늘푸른갤러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26 10:08
조회
133

일시 ; 2023.10.19.(목) 16:00
근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늘푸른직업재활원 근로자를 대표할 사측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3명의 후보가 신청하였고 찬반투표를 통해 3명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늘푸른의 직원들을 대표하여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직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